국민취업지원제도 '취업성공수당' 핵심 요약!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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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취업지원제도는 구직자의 취업을 돕고 경제적 안정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. 특히, 취업에 성공한 분들에게 지급되는 '취업성공수당'-은 새로운 시작에 큰 힘이 됩니다. 이 수당은 국민취업지원제도 I유형 참여자 중 일정 조건을 충족하여 취업한 분들에게 지급됩니다.

1. 취업성공수당 자격 요건 및 지급 기준

취업성공수당은 국민취업지원제도 I유형 참여자에게만 해당합니다. I유형은 가구 단위 중위소득 60% 이하(청년 120% 이하) 및 재산 요건(4억 원 이하, 청년 5억 원 이하)을 충족해야 하며, 최근 2년 이내 취업 경험(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)이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.

수당 지급을 위한 취업 형태는 임금근로자, 노무제공자, 창업자 등 다양합니다.

  • 임금근로자는 주 30시간 이상 근무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6개월 이상 근속해야 합니다.

  • 창업자는 사업자 등록 및 사업 영위 공간 확보, 매출 발생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.

  • 특수고용직/프리랜서는 월 250만 원 이상의 소득 발생이 확인되어야 합니다.

수당은 근속 기간에 따라 총 1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.

  • 6개월 근속 시 1회차로 50만 원 지급.

  • 추가 6개월(총 12개월) 근속 시 2회차로 100만 원 지급.

  • (참고: 조기취업성공수당은 2025년 1월 1일부로 폐지되었습니다.)

2. 신청 방법 및 주의사항

취업성공수당은 취업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  • 신청 시기: 1회차는 취업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시점(7개월째), 2회차는 12개월이 경과한 시점(13개월째)에 신청 가능합니다.

  • 신청 방법: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(www.kua.go.kr)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  • 제출 서류: 취업성공수당 지급 신청서와 함께 근로계약서 사본, 재직증명서, 사업자등록증 사본, 매출 증빙 자료, 소득 증명 자료 등 취업 형태에 맞는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.

  • 수당 지급: 신청 후 고용센터의 확인 절차를 거쳐 14일 이내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됩니다.

3. 주의사항

  • 중복 수혜 제한: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, 국가 또는 지자체에서 구직활동 의무를 부과하고 수당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I유형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. 또한, 취업성공수당은 당해 연도에 중복 수령이 불가합니다.

  • 취업 활동 계획 (IPAS) 이행: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개인별 취업 활동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직업훈련, 일 경험 등 다양한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. 이 계획을 성실히 이행하는 것이 수당 지급의 중요한 전제 조건이 됩니다.

  • 문의처 활용: 궁금한 점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(국번 없이 1350) 또는 가까운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.

4. Q&A: 자주 하는 질문, 답변

Q1: 국민취업지원제도 I유형과 II유형의 차이는 무엇인가요? 

A1: I유형은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저소득 구직자에게 구직촉진수당(최대 300만원)과 취업지원서비스를 함께 제공합니다. II유형은 I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 계층, 청년, 중장년 구직자에게 취업지원서비스와 취업활동비용을 지원합니다. 취업성공수당은 I유형 참여자에게만 해당됩니다.

Q2: 취업성공수당은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? 

A2: 1회차 수당은 취업일로부터 6개월 근속 후 1개월 이내, 2회차 수당은 12개월 근속 후 1개월 이내에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.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.

Q3: 아르바이트로 취업해도 취업성공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? 

A3: 네, 가능합니다. 다만, 주 30시간 이상 근무하고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6개월 이상 근속하는 등 임금근로자로서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.

Q4: 취업성공수당 외에 또 다른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? 

A4: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는 취업성공수당 외에도 직업훈련, 일 경험 프로그램, 심리 상담, 이력서/자기소개서 클리닉 등 다양한 취업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. I유형 참여자는 구직촉진수당, II유형 참여자는 취업활동비용을 지원받을 수도 있습니다.

Q5: 취업성공수당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어디서 발급받을 수 있나요? 

A5: 근로계약서는 회사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, 재직증명서는 회사 인사팀에 요청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. 사업자등록증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 가능합니다. 기타 소득 증빙 자료는 해당 기관에 문의하여 발급받으시면 됩니다.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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